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차량 근저당

    2026-01-06 15:10:23

    안녕하세요 공지 읽고 질문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때 만나시던분이 있습니다
    만나시던 분이 차량이 없어 일을 하기 힘든 시기일때 저희 엄마가 엄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만나시던 분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엄마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의 명의는 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타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 차량보험금이나 차량 대출금은 만나시는 분이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께서 돌아가신 상태이고 저는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제 명의로 된 차도 제가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엄마와 만나시던 분께 단 1원의 금전적 거래 없이 차량 명의이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상속포기를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7

     상속포기 신청자가 상속개시 후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송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