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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 돌아가신 후 자녀들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1-13 16:08:4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안양시
    -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25년 12월 31일에 돌아가셨으며, 그 전에 상속관련하여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가족간에 협의 끝났으며, 분쟁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절차 등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 재산: 아파트 1채(대출금 남음) 및 예금 X천(전부 아파트 대출금 상환 예정)
    - 자녀: 5명(A,B,C,D,E)
    - 상속내용: A,D,E에게는 상속X, B에게 아파트 상속(단독명의) , 단 B가 아파트 매도 시 C에게 1억을 주는것으로 약속 

    --> 이 경우, C의 경우 A,D,E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일단은 안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B와 C간에는 어떤 공증자료를 남겨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상속인 A, D, E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을 거절할 수 있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공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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