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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회수 가능할까요?

    2017-04-21 01:03:5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지인에게 이자를 좀더 많이 받는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액이 4억이상이 되었는데요. 한번에 다 빌려준건아니고 몇년에 걸쳐서 계속 빌려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빌려주면서 따로 차용증과 같은 증명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이체 내역 정도 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랑 잘보내주다가 점점 원금이 늘어나자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된것같고 이제 연락도 잘 받지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는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와같은 사람이 두명이 더있습니다. 금액도 2억정도구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일단 이자제한법에서는 연25프로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로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연25프로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약정을 하였다면 못 받은 원금을 모두 반환청구 가능한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및 이자지급내역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입증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가 있는 이상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소송전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해두는것도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자를 잘 지급해왔다면 단순 민사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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