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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판결 후 부동산 임의청산

    2026-01-14 08:46:09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고, 현재 신문공고 2개월차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처음 법무사가 청산까지 맡겠다고 하여, 그 조건때문에 한정승인은 제가 받고 동생은 상속포기 하는 조건으로 청산까지 200만 원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상황:
    차량은 압류 상태라 2달 뒤 폐차 예정
    신문공고 마무리 단계라 부동산 청산 방법을 문의했더니, 법무사 측에서는 “부동산은 직접 처리하라”고 답변
    질문:
    아버지 재산의 부동산 청산은 상속재산파산보다 임의청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실무적으로 나을까요?
    임의청산을 진행한다면, 산 속 토지(면적 661㎡, 공시지가 10,500원)를 매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매각보다는 경매가 현실적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5

     상속재산의 부동산 청산은 일반적으로 임의청산이 상속재산파산보다 경제적이며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파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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