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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류분 산정 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2026-02-19 15:56:0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유류분 관련
    - 상속재산 : 8억5천(건물)+16년전 증여받은 12억(아파트)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유류분 산정과 관련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6년전에 부모님께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채(현재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11억 5천)를 증여받았습니다.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를 포함한 형제 자매 3명이서 상속을 받게 될때, 16년전 증여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시 포함되는지, 만약 공동명의자인 제3자(와이프)에게 남편이 자신 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와이프 소유로 된다면, 향후 유류분 산정시 증여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기여도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기여도의 기준이 어떻게 법률상으로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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