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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상속포기

    2026-02-22 18:57:0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아버지가 10년이상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상태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치매 전에 빚이 있는걸로 알고있는 상태이고 현재 안심상속원스톱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머니도 예전에 돌아가셔서 현재 저를 포함 3남매가있는데(모두성인) 저희가 상속포기를해도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에게 넘어가고 그 이후에 4촌이내 방계로 까지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어 최대한 저희쪽에서 서류를 끝내고 싶습니다.


    - 상속재산 :국민연금,기초연금만 있음.다른재산 없음

    - 궁금한점 : 첫번째는 3남매 중에 장녀인 제가 한정승인을 먼저 처리하고 완료 이후에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 상속자들에게 안넘어가지 절차와 

    두번쨰 안심상속원스톱에서 나오지 않는 빚이 갑자지 나올수있는지와 나오더라도 한정승인시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4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추후 빚이 나오면 경정신청을 하여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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