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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포기

    2026-03-04 16:21:55

    안녕하세요
    최근 할어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빚이 정확히 얼마있으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할아버지에 새부인분이 살아계신지 잘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희 어머니나 이모분중에 한분이 한정승인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랑 이모분들이 포기후 사촌동생 및 저 그리고 제 자식까지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5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상속자가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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