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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2026-03-04 19:52:2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부천
    - 사건요약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 : 소가계산서 기준 - 소계 37,300,839원 ( 피상속인 소유 지분가액 67,200,000원
    - 궁금한점 : 피상속인 ( 작성자의 母 가 재혼한 상대측 남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등기가 왔음 사유는 피상속인으로 인한 재산 및 지분 처리인걸로 인지하였음

    피상속인인 친자식은 작성자 외 1명 ( 현 남편과의 친 자식은 없음 )

    작성자가 서류를 준비를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상대측 변호인과 연락하여 협의점을 얘기해야되는건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5

     상속재산이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협의유무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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