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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주점 폐업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5-16 14:23:07

    유흥주점을 2년계약 하면서 6개월 장사한후에 장사가 잘되지않아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중에도 각종 세금이 자꾸나와서 폐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처음 건물주랑 계약서상
    계약만료할때 영업 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규로 유흥허가를 내기 어렵고 명의이전 하는쪽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쉬우니깐 본인에게 폐업을 하지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폐업 하지 않을경우에 1년에 두번씩이나 나오는 몇백만원 정도되는 중과세를 또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상에 문구를 이유로 폐업할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 임의대로 폐업할시 건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하는지 아님 보증금을 포기하는걸로 끝나는 것인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어느부분까지 제가 책임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입장에서 어떻게하는게 가장 피해를 줄일수 있는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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