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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2017-01-13 18:51:14

    휴대폰 어플중에
    카카오페이지 라는
    인터넷소설을 읽을 수 있는 유로앱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곳인데요.
    소설을 매 화 읽고 그 곳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넣을 수 있는데.
    그곳에 제가 썼던 댓글에 어떤분이랑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몇 시간동안 쉬지않고
    댓글알람(상대가 저의 댓글에 답글을 달았을 때 울리는 알람입니다.)
    계속 쉬지않고 울려대고 그 내용은
    저에 대한 심한 욕설과 모욕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성적으로 욕하는 댓글이
    약 120개가 넘어갑니다. 
    요즘 인터넷상으로 문제가 일어나도 제대로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욕설 등의 댓글을 남겼더라도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다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게시판운영자에게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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