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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간 분쟁

    2026-03-25 19:06:3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북 경주시
    - 사건요약 : 합의가 안되서 상속을 못함
    - 상속재산 :논,주택 약3억9천만원 정도
    - 궁금한점 :누나,본인,남동생, 입니다
    누나는 결혼해서 이혼후 혼자 살고 자식은 두명이고 공무원.
    본인은 장애4급 등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재신청 하면 1급 입니다.
    객지에서 살다가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고향으로 돌아와 제 처가 5년 정도 모시고 사망. 홀로남은 부친이 4년정도 더사시다가 사망후 고향집에서 농사일 조금 돌보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재산상속이 합의가 안되어서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궁금 합니다.10년이 넘었 습니다.
    참고-남동생은 대졸 일가를 이루어 객지에서 살고, 저는 고졸이고 장애인으로 일은 하지 못 합니다.처는 사실혼 관계이고 자식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6

     기본적으로 엔분의 일로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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