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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절차문의드립니다

    2026-03-26 12:44:15

    안녕하세요,
    2011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주식 전자증권 전환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받으면서 주식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측에 문의하니 우선 상속절차받고 나서 진행해야한다고 해서 필요서류 목록을 받았는데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인감증명서가 다 필요하다고하는디 상속재신분할합의서는 정해진 공식서류가 있는지 인터넷에 양식있던디 그걸로해도되는지 누구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님 누나 저 이렇게 가족이고 누나는 결혼하여 매형 조카(7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7

    공식서류는 없고, 상속자 전원이 대상이 되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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