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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문의

    2026-03-26 20:49:02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생전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 원스톱서비스로 채무를 알아보고 있어 생전 월세를 사셨는데 그집 명의는 큰고모 명의로 되어있었고 보증금은 저의 자매가 마련해준 돈이고
    현재 아버지는 신불에 자동차, 핸드폰만 본인 명의인데
    집주인은 얼른 집을 치우고 짐을 빼줬으면 좋겠다 이달 말까지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하니
    짐을 빼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저희는
    채무도 다 확인이 안됐고 자잘짜잘한 옷 신발 등 짐들만 정리해서 집안에 둔 상태입니다 가구는 침대 티비다이 식탁 밖에 없는데 상속포기시 짐을 건들면 안된다고 하여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가구도 빼면 안되나요?? 집주인은 아직 월 기간이
    남았는데 짐을 빼달라고 하고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7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적절히 기본적인 부분은 정리 및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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