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정 가능성
2026-03-30 12:48:5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세종,인천
- 사건요약 :어머니사망,법적배우자 명의 집 상속가능
- 상속재산 :집 명의 현재가치 1억4천 재개발 이주기간이라 이주비 8600만정도 지원중이라고함
- 궁금한점 :
- 어머니 사망
- 어머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된 법적 부부
- 배우자는 현재 중환자로 의사능력 없음
- 배우자의 누나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
- 어머니 쪽 자식 2명 존재
- 주택 명의: 배우자 단독 명의
- 재개발 진행 중
- 현재 시세 약 1억 4천만 원
- 이주비 약 8천만 원
- 완공 후 예상 약 3억 4천만 원
- 해당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서
부부공동재산 인정 가능 여부 - 전업주부였던 어머니의
지분 인정 비율 (통상 30~50%) - 인정된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및 분할 문제 - 성년후견인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 가능 여부 및 소송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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