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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인정 가능성

    2026-03-30 12:48:5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세종,인천
    - 사건요약 :어머니사망,법적배우자 명의 집 상속가능
    - 상속재산 :집 명의 현재가치 1억4천 재개발 이주기간이라 이주비 8600만정도 지원중이라고함
    - 궁금한점 :

    • 어머니 사망
    • 어머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된 법적 부부
    • 배우자는 현재 중환자로 의사능력 없음
    • 배우자의 누나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
    • 어머니 쪽 자식 2명 존재
    • 주택 명의: 배우자 단독 명의
    • 재개발 진행 중
      • 현재 시세 약 1억 4천만 원
      • 이주비 약 8천만 원
      • 완공 후 예상 약 3억 4천만 원
    1. 해당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서
      부부공동재산 인정 가능 여부
    2. 전업주부였던 어머니의
      지분 인정 비율 (통상 30~50%)
    3. 인정된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및 분할 문제
    4. 성년후견인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 가능 여부 및 소송 필요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31

    향후 상속권자로 상속재산에 대해 주장은 가능하고, 후견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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