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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6-04-13 16:23:5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관할주소지 경북
    - 사건요약 :
    미혼인 아주버님이 사망후 현재까지 납부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미혼에 자녀가 없는 아주버님이 사망
    병세가 악화되기전 아주버님이 납부된 국민연금을 아버님이 받을 수 있다고 아버님께 이야기하셨다고함
    거주는 따로했고(방 계약서랑 월세 납부내역 증빙가능)
    주소지는 본가랑 같이되어있음
    부모님 두분다 생존에 계심(국민연금 노령연금 받고계심)

    1.현재 사망후 아주버님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 수령가능한 줄 알았는데 안되나요?
    2.법적상속인이 아버님 어머님 두분이다보니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두분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으면 유족연금을 포기해야한다는데 그러면 사망전까지 납부만 국민연금은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3.유족연금도 30%밖에 지급안된다는데 맞나요?
    4.하나도 받을 수 있는게 없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이 무의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형제자매는 남동생 한명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4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할지 공단과 협의하여 유리한 쪽으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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