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토지및주택 대표 단독 소유권 이전 문의

    2026-04-17 09:00:44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아버지
    토지와 주택 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인 5형제


    당장 처분 예정 없고
    편의상 재산분할협의서 가액정산으로
    대표상속인 1인으로 하여 주택 및 토지를 이전하고
    해당 목적물을 매도했을 때
    매도대금을 각 n/1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 소요금도 모두 n/1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무서 상담시
    지분상속 (20%)씩 받지 않으면 매도 후 금액을 나누었을 때 상속으로처리가 안되고 증여세로 된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0

     상속재산분할협의상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상속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