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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관련 질의

    2026-04-21 17:24:44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5년 전, 장인께서 돌아가시면서(‘21년 4월) 상속을 진행중에 딸에게 상속되어야 할 일부 재산을 세금문제로 장모님 명의로 상속을 하였고 5년 후(’26.4월) 딸들에게 증여한다는 상속진행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들,딸) 그런데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26년1월)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장모님 전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23년 10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 유언장의 존재를 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26년 4월에 딸들에게 유언장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21년 작성하여 공증을 한 상속진행협의서에 있는 대로 딸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내용이 유효한 것 인지, 아니면 ‘23년 작성, 공증된 유언장이 우선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21년 상속진행협의서가 우선한다면 딸에게 줄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지요?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2

     마지막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고, 그 관계에 따라 유류분반환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2

     마지막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고, 그 관계에 따라 유류분반환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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