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26-04-23 19:53:29-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건요약 :상속재산 소유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상담1: 안녕하세요. 상속인 3명(아들2, 딸1),
어머니(2026.04.01일 사망)가 주택을 구입(2008. 11. 10일)하여 등기명의인으로 18년이 지난 주택을 어머니 사망하자 딸이 자기가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니 딸 소유라고 권리 주장. 가능한가요?
상담2: 위 어머니(2026.04.01일 사망) 명의 주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 3억원 중, 장남이 상속인 2명의 동의없이 통보후, 일방적으로 가족묘지를 6천만원에 구입(현재 어머니 납골당에 안치함)하여 사망한 부모, 동생을 함께 모신다고 주장하고, 남은돈 2억 4천만원을 상속인 3명에게 각각 8천만원씩 나누어 지급함. 가능한가요. 장남외 상속인 2명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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