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확정일자 효력관련

    2017-05-16 23:13:08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장 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지에서 살던 집주인에게 아직 원룸 보증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확정일자 등록되어 있었음.) 급하게 이사하는바람에 고지를 제대로 못해준것도 있어 3개월까지 기다린다고는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새로 이사하여 살고있는 원룸으로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런상황의 경우 이전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네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는 새로운 주소지로 자동 변경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