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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2017-01-14 02:21:47

    안녕하세요? 어떤분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 접수했다고해서 문의좀드려봅니다

     

    제가얼마전에중고장터에서거래후분쟁이생겼습니다 18k귀걸이세트라는 제목으로어떤판매자가 귀걸이랑목걸이를올렸는데세트라고되있길래둘다18k제품인줄알고샀어요 근데귀걸이만 18k고목걸이는도금이더군요 환불을요구했지만 이리저리 회피하고 들어주지않아서  화가난 저는..

     

    제가 중고장터에 아래사진과같은저격글을올렸어요(제닉네임이 동숲상점입니다)

    욕설이나그런건전혀없었고.너무억울하고속상해서다른사람들의 의견을 묻고자쓴글이었는데.그여자이름에서끝자만빼고 배윤*씨라고쓰긴했네요

    답글에 여러명의사람들이다제편을들어주셨구요 (보심아시겠지만욕을하거나 공격적인언행의 글은전혀없습니다 ) 댓글도 사진첨부하겠습니다

    근데 그저께저를모욕죄로고소접수했다더군요
    모욕죄성립되나요?성립된다면벌금은어느정도될까요?저런사람과합의를하느니벌금내고말려고요ㅜㅠ

    그리고 이여자분도 저를저격 하는글을올렸어요 (사진첨부합니다)
    이게만약모욕죄성립이된다면 저도반대로 이분을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별거아닌문제일수도있지만 처음겪는일이라 좀당황되서....이렇게라도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빠르고명쾌한답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맨위에서부터 3번까지는는 제가 올린글이고 4번부터8번은 댓글달아주신 다른분과의대화 그다음 두개는 절고소하신분이올린거에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의 경우 벌금액은 100만원~200만원 선이 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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