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관련
2026-05-07 14:38:4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첫째 큰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예금과 임대아파트 보증금 처리관련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함.
- 상속재산 : 예금과 임대아파트 보증금
- 궁금한점 :
아버지의 형제는 첫째큰아빠, 큰아빠, 친아빠(사망), 고모, 막내삼촌 이렇게 5명인데, 막내 삼촌은 연락두절 된지 30년도 더 돼서 생사여부도 모릅니다.
올해 4월 14일에 첫째큰아빠가 돌아가셨고, 고모가 첫째큰아빠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구요.
짐도 빼야하고 보증금도 돌려 받으려면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도 상속 재산 분할을 하던 안하던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20년도에 제가 새아빠의 밑으로 성인입양 되었고 성본 변경도 완료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맞는지와 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상속 포기를 하면 따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법원 결정문만 보내도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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