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포기 후 유체동산 압류 결정 통지서

    2026-07-07 21:04:0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가 빚이 있었고 저희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속포기 확정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채무자로 있던 곳에서 압류 결정 통지서가 왔고
    물품사용자는 저와 언니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품은 책이였던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언니는 미성년자였고, 강제압류 진행팀이라고해서 핸드폰 번호가 입력되어있더라구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였습니다. 
    경매예정 주소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살던 집주소로 되어있고 할머니도 물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집이 넘어간다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8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로 아버지 명의 집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