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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2단계 증여에 대한 신고 방법

    2026-07-10 11:18:4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성북구
    - 사건요약 : 할머니의 손녀에게 재산 상속 후 손녀가 본인의 엄마에게 이체
    - 상속재산 : 현금
    - 궁금한점 : 저는 개인회생 중이라 모친(본인의 어머니, 배우자의 시어머니)으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1천만원 이상 상속시 증여세가 발생을 해서 두명의 손녀(저와 배우자의 자녀)에게 각 2천만원씩을 상송하셨읍니다. 총 4천만원 됩니다. 손녀들은 이를 저의 배우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두 손녀는 5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두 손녀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신고하려하고, 두 손녀도 배우자(두 손녀의 엄마)에게 전액을 주려고 합니다. 정상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신고해야하고, 나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14

    증여후 다시 엄마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가 될 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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