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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녀들과 연락이 되지않는 상속예금 찾는 방법.

    2026-07-20 16:21:5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저희 엄마와 재혼한지 20년된(법적배우자) 새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두명의 아들과 한명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 2명은 20년동안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딸 한명은 예전부터 정신병동에 있었는데 24년도 있던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어디로 보냈는지 저희 엄마도 모르고 계십니다. 새아버지 다니시던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보내줬다고 기억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봤으나 그런분은 입원한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중 둘째 아들과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친모나 형과 동생과 연락이 끊긴지가 2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 상속재산 :
      은행예금 36,800,000원
      퇴직연금 25,000,000원
      부동산 살고계시던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새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부분은 없으며 사망 후 어떤지역에 토지 1필이 확인되어 문자로 받았습니다. 

    - 궁금한점 :
    1. 상속 부분이 예금만 있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
    2.예금만 있는 경우 상속예금지급청구 라는것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둘째아들과 저희 엄마만 본인 상속 부분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금치산자인 딸에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1

     예금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치신자의 경우 성년후견인을 먼저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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