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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금융 재산 분배

    2026-07-25 13:54:1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모친 2023. 04. 01일 사망 후 금융 재산 중 사전 증여 추정 재산 분배

    - 상속재산 : 모친 부동산 매매 후 대금 200,000,000원(상속인 3명(형제) 지분별로 분배 완료함), 모친 통장 해지 금액 6,400,000원, 남동생에게 2021. 10. 20일 사업자금으로 송금 금액 20,000,000원, 남동생 딸에게 정기예금 2019, 07, 08일 해지 후 사업자금으로 송금 금액 20,000,000원, 부동산 매매 금액 제외한 현금 46,000,000원은 시골 묘지 이장비(부친, 동생 묘지 2기) 20,000,000원(추정) 분배 문제로 합의 실패 하여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남동생과 남동생의 딸이 사전에 사업자금으로 받은 2천만원과 2천만원, 합 4천만원에 대해 사전상속으로 재분배가 가능할까요?
    2. 시골 묘지(부친과 동생 묘지 2기) 이장비 2천만원(추정)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장남 주도하에 이장이 이루어질시, 이장비 2천만원에 대해 두 동생이 지원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6

     기여분을 잘 산정하여 볼 필요가 있고, 산정을 잘해야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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