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 재산 분배
2026-07-25 14:24:1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모친 2026. 04. 01일 사망 후 금융 재산 중 사전 증여 추정 재산
- 상속재산 : 모친 부동산(주택1) 매매 후 대금 200,000,000원(상속인 3명(형제) 지분별로 분배 완료함), 모친 통장 해지 금액 6,400,000원, 남동생에게 2021. 10. 20일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 송금, 남동생 딸에게 정기예금 2019. 07. 08일 해지 후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 송금, 부동산 금액 제외한 현금 46,400,000원은 시골 묘지(부친, 동생 묘지 2기) 이장비 문제로 합의 실패하고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남동생과 남동생의 딸이 사전에 사업자금으로 받은 2천만원과 2천만원 합 4천만원에 대해 사전상속으로 보아 재분배가 가능한가요?
2. 시골 묘지(부친과 동생 묘지 2기) 이장비 2천만원(추정)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장남 주도하에 이장이 이루어질시, 이장비 2천만원에 대해 두 동생이 지원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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