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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2016-06-18 13:15:10

    2016년3월5일출근햇습니다 4월4일 월급날 사장은 1.000.000만원만 주면서 지금은 돈이없다고 (월급은2.700.000) 그러면 일주일안에 해결해달라고 하고 일주일은 일당으로 6일간 일100.000만원씩받고 일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보내주겟다고 해서 그만두고 나왓습니다 4월말까지 기다려도 입금안해주길래 노동청에 고발햇습니다 6월17일 노동청 에서 연락이 왓는데요 노동청에서도 어쩔수없다네요 사장 신원파악이 안된다고 나보고 신원을 알아오라는데요 사업자대표다른사람 핸드폰도 다른사람 이라고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ㅣ안양 박달동 횟집입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0

    실질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식상의 대표자를 같이 고소하여,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거나 예금계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상의 대표자 역시 명의대여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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