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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을 못받아서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2016-11-22 14:04:31

     옷가게 알바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월급이 두달 째 덜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40만원을 덜받았는데, 사장은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달라고 해도 정확히 언제 준다는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면서 포스기에서 40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장한테는 월급 덜 주신거는 포스기에서 가져간다고 문자보냈고요. 그랬더니 제가 도둑질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 월급 안주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경찰서 가서 보자고 하네요. 저는 제가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을 가져가는 건데 이게 절도죄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2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는 타인이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그 타인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해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못 받은 월급은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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