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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상해 때문에 글 남겨 봅니다ㅠㅠ

    2016-09-30 22:36:17

    안녕하세요.
    8월 14일 새벽 3시경 구미 롯데시네마 앞에서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 하다가 뒤에 따라오던 저희차가 급정거했고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차안에는 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랑 친구 두명은 뒤에 타고있었고 그 친구 두명은 술을 마신상태였습니다.
    급정거로 사고가 크게 날뻔해서 비스듬하게 차를 대고 사고날뻔했다고 운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택시 타려던 남자 2명과 옆에잇던 1명 총 3명이 차로 다가와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세명하고 욕을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그 남자가 돈이나 한번 빨아보자는 얘기를 하였고 택시기사분께서 그만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차를 출발했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오른쪽 뒷자석 창문에 매달려서 500미터 정도를 매달려서 왔다고 경찰서에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상대편 남자들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 끊어서 넣었고 사진으로 보았는데 살짝 긁히고 창문에 매달려서 팔쪽 안쪽에 자국이 조금 있는 정도였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받았는데 기각 되었습니다.
    일용직이라 합의금 어느정도 마련하고 오늘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했습니다..
    700만원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만원도 어렵게 구해서 합의볼 생각이었는데 그쪽은 700만원 이하는 합의볼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특수상해로 되어서 합의를 보긴 봐야하는데 700만원은 너무 큰 금액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싶어서 글 남깁니다.
    2주진단 칠백 적당한 금액인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형사합의금의 경우 적정 액수를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액수는 700만 원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 정하는 배상액수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뉘나 2주 정도의 치료기간이라면, 위 손해를 다 합치더라도 700만 원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용 예상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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