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르바이트 산업재해

    2015-12-11 15:04:20

    제가 호프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 6일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어요. 그저께 작업 중에 칼에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베어서 20바늘 꼬맺는데 혹 이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재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게 사장님은 병원비 납부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손이 많이 다쳐서 2주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산업재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