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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땅에 건물

    2017-05-17 15:25:20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하고 급하여 여쭤봅니다.
    저의 시아버님(현재는 돌아가심)께서 6/25때 월남하셔서 정착해 사신곳이 경기도 파주인데, 그동네 '안民의 종중땅'에 동의을 얻어 집을짓고 매년 도지비용(소액)을 내며 사신지가 40년이 넘었다 하십니다.

    몇해전 혼자되신 시어머님은 건강이유로 자식들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는데요,
    그 집을 주변동네분 몇몇이 팔라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동안 도지를 받아갔던안民에게 이런 얘기를 하며, 혹시 몰라 종중땅이기도해서 제3자에게 파는니 안民일가에서 이사비와 그동안 낸 세금(집앞에 도로가 있는데 몇년전 국유지로 지정되 부과된 세금)정도만 챙겨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 제안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종중땅이라 혼자 결정못한다며 지난 추석때 모여 얘기해보겠다,,,등등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고, 어머님께서 나오신지 1년6개월이 다 되어 집이 못쓰게 될것 같아 수차례 전화요청했으나 종중일가에서 줄 돈은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4월중순에 450만원에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요, 그 후부터 안民의 종중땅 대표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 집을 허물겠다는 등, 고소를 하겠다는 등... 시어머니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잠을 못이루십니다.

    누가 맞는건가요?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어머님 나오실때 철거해주고 왔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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