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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 폭력

    2017-01-14 09:09:22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상담올려봅니다.
    2017-1-13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요양보호사이십니다.
    오전에 한집 오후에 한집해서 두집에서 근무중이십니다.
    어머니가 퇴근후에 꼭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에 
    어머니는 하루 일가에 대해서 자주 저에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가 너무 아프다고 누워계시기에 
    무슨일이 있는지 여줘보았습니다.

    오전에 돌보는 할머니집에서 할머니의 둘째 딸이 이틀째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하고 계신 어머니한테 
    둘째딸 : "아줌마는 왜 이런일하세요?"
    질문 자체가 황당해서
    어머니 : "돈을 벌야 먹고 살죠.."
    둘째딸 : "남편분은 뭐 하길래 돈을 벌어요?"
    어머니 : "남편도 돈을 잘 못 벌어서 제가 나와서 벌어요.."
              (사실은 일찍이 이혼하고 말하기 싫어서..)
    둘째딸 : "그렇구나, 저는 일 안해도되는데. 제 남편은 교수거든요"

    90세가 넘은 할머니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니고 '아줌마! 아줌마!'하면서 하녀취급하듯 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두 집에서 근무해야 60만원 버는 우리 어머니..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데..
    좋아서 일하는거 아닌데..

    70평이 넘고 호텔사업을 하고 굉장이 부자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돈 많으면 사람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죄. 
    인격 모독죄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예회손죄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많이 속상하셨을것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경멸적인 표현이나 외부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말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실익이 없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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