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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래가 없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재산 및 채무 문의

    2026-07-28 16:58:4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 궁금한점 : 제가 어렸을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후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때 돌아가셨구요. 2024년에 어느 지역
    행정센터에서 등기가 왔는데 어머니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해서 위에 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양할 능력 및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26.07.24)
    외가 이모로 부터 어머니가 2025년 12월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모님 말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해당 지역 행정센터에 사망신고를 했었는데 서류가 접수가 안되었었다고 다시 접수하라고 연락을 받은 후 저에게 연락을 주신거 였습니다. 그리고 금주 월요일 (26.07.27) 이모님이 해당 지역에 행정 다시방문해서 사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재산과 채무가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상속받고 싶지 않고 채무가 있다고 해도
    변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추 후 저에게 어머니 채무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리고 2024년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시 받은 서류에 어머님이 낳으신 자녀 (저 포함 3명 / 각자 아버지 다름) 분들이 있었는데 해당 자녀분들과도 저는 왕래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9
    답변채택 완료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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