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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망 10년후 민사소송

    2026-09-07 20:17:14

    어릴 적 연 끊고 살던 아버지가 21년도 사망하셨고
    그 사실을 22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당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무지하여 받을 재산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16년도 아버지의 무면허 사고로 인해 현대해상에서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자녀인 저에게 구상권 민사소송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뭐가 있을까요..
    재산이 있다 한들 받고 싶지 않고 빚 또한 갚을 의사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8

     한정승인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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