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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중 상속재산 처분 여부 상담

    2026-09-13 04:18:05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 채무는 약 4억 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은 소액입니다. 사망 후 상속재산 처분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될까 걱정되어 상담드립니다.

    문제가 된 계좌는 상속인 본인 명의의 기존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전에 아버지의 생계급여 등을 대리수령하던 개인계좌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잔액은 약 -19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후 친척에게 위로금 nnn만 원 입금

    • 이후 아버지 관련 생계급여 약 55만 원 입금

    • 이후 다른 친척에게 위로금 nnn만 원 입금

    • 이후 위로금 합계 nnn만 원을 상속인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 이후 개인적인 입출금이 있었고 현재 잔액은 약 7천 원입니다.

    위 nnn만 원은 아버지 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인에게 지급된 위로금이며, 입금액과 이체액이 정확히 대응합니다.

    반면 55만 원은 일단 상속재산이라고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장애인연금 계좌에는 관련 금액이 입금된 후 아무런 입출금이 없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 55만 원이 상속재산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잔액이 55만 원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2. 기존 마이너스 잔액, nnn만 원 위로금의 별도 출처 및 전체 거래내역이 법정단순승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이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만약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면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역 및 입금 출처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다뤄보신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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