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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2026-09-28 16:50:0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안성
    - 사건요약 : 저는 현재기준 36개월, 11개월 아기둘을 가진 평범한 주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빚이 얼마있는지 모르는상태인데
    훗날 상속포기를 했을경우 그 빚이 제 자녀나 배우자한테 넘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포기했을 경우, 다시 돌아와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경우가 있는건가요?

    또 엄마말로는 연락하면 채권자들이 연락만 했다는 이유로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거나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웬만하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아빠 형제는 고모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 모름
    - 궁금한점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9

     상속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게 되고, 그 상속인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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