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도와주세요

    2017-02-09 18:40:06

    노동부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사업주와 대질조사하고
    최저임금발생액이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발생액으로 4대 보험 공단에 정정해야 하나요?
    퇴사한 제가 직접 정정신고할 수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