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감정가액,권리가액
2017-05-22 11:52:10제가 서울 성북구에 60평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약10년전 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어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분양신청시 신청을 않하고 현금청산을 받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과 권리가액중에 미신청자는 권리가액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 인지 또는 권리가액을
을 의미 하는지요?
2. 감정평가액 과 권리가액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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