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성립 후 돈 안줄 시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2017-04-26 10:47:34"피고는 원고에게 요번달 말일까지 일백만원을 돌려주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비율에
의한 가산 된 돈을 지급한다"라고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하는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예를들어 어느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부탁을 드리는 방법 및 제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등 소상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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