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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2017-01-16 16:01:12

     2016년 추석명절 당일 대전(고향) 술집 에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요약 
    술취한 상대방 A가 일방적 욕설과시비가 2차례있었고 본인은 그어떤욕설과 흥분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혼자 계단을 내려가던중 뒤에서 일방적인 주먹질이 있었고 본인은 상황을 벗어나 전혀 상종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A의 친구 B가 저를 뒤에서 주먹으로 가격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꾸하지 않았고 술집 입구로 나가 현장출동한 경찰과 만나 지구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일하고 있었으며 둔산경찰서 형사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였습니다.

    저를 가해한 A,B는 일방적 폭행혐의를 인정하였고 저는 전치 4주의 비골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유는 사건이 있고 지구대에서 다 귀가한 후에 A,B의 친구 C가 저에게 술집을 나갈때 머리끄뎅이를 잡았다고 신고하였다고합니다.

    억울한사정으로 피의자가 된것에 경찰청과 민원을 넣고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A에게 문자가 한번 왔습니다. 
    '사고 있었던 OOO입니다 연락바랍니다'
    저는 '사건진행에 이의가 있어 민원재기중이니 향후 연락하겠습니다'

    이후 민원이 큰 효력이 없었고 저는 그런사실이 없기에 거짓말탐지기까지 조사받아 결과는 본인, C 둘 다 사실로 판명이 났으며 향후 C는 저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여 사건은 검찰에 송치 되었고 이후 본인은 공소권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피의자와 합의를 할거냐는 수사관의 연락에 상대방이 먼저 사과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여 그쪽의 행동을 보겠다하였고
    12월 말일 확인하니 결국 A,B는 합의 없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소송으로 발생치료비,향후치료비(성형필요진단),위자료,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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