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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보증금 반환으로 문의드립니다

    2017-05-23 10:38:26

    서울강서구 화곡동 소재 원룸에서 2014.5월~2016.5월까지 이년 거주하다가 2016.5월에 1년만 재연장 하기로 부동산과 구두약속 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길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선 구두상으로 진행해도 문제될것이 없다하였고 1년 추가거주하다가 부동산에 두달전 5.31일 맞춰 방을 비우겠다 전달했습니다.
    5월초경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집주인이 보증금 환수는 불가하다라고 입장표명하였고 5.15일경 부모님과 유선으로 5.31일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5.28일자 방을 비우라하여 저도 근무중인 상황이라 원래 말씀드린 5.31일자 방을 비우겠다하니 협조하지않을경우 보증금 돌려줄수없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운 어떻게 해야 원만히 해결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원만히 해결하실려는 생각이시라면,

    5.31 일자로 임대차가 종료 되는 것은 맞으나,

    집주인과 이사 날짜를 조정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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