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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 내영증명

    2017-05-23 11:33:13

    16년 4월에 계약만기인 현거주지에 살다가 계약기간과 전세대출금 도래 시점이 다가와 집주인께 1년만 연장하겠다고 얘기한 후 시중에서 임대계약서를 구입후 작성해 주인분과 도장을 찍고 확장일자를 받아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만기기간은 원래 4월 28일인데 은행요청으로 계약서 만기를 5월9일로 작성함. 주인께 동의여부 확인 후 도장 받음) 
    그리고 옿 해 4월 7일..저는  만기가 5월9일이라 생각하고 이사예정임을 통보하는데 주인분이 1년만 연장하겠다는 말을 못 들으셨디며 만기는 1년후이며(묵시적연장) 앞서 작성한 1년계약서는 은행 대출용이지 1년 연장계약이 아니랍니다. 이건 효력이 없고 전에 계약서만 인징한다시네요.  전세대출은 이 집에서 살 동안 받으려고하는건데 묵시적 2년연장해놓고 대출을 1년만 연장하겠습니까? 여기서 이해관계가 조금 달랐던듯 합니다. 1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1장만 작성한 제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는데 어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을 추가하자면 저는 새입주지에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듯 합니다. 

    1년 재계약서가 한장만 있는데, 그 계약서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어

    질문자분은 계약서가 없다는 뜻인듯 합니다. 

    은행용 계약서라며 계약서를 무시하며 집주인은 묵시적 2년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4월 7일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신듯 하며,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으신듯 합니다. 

    어느 계약서라는 뜻은 초기에 작성하신 계약서와 재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만, 

    이런 고민을 하신 경우라면 재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효력을 물어 보셨는데, 재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재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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