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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차량 관련 문의

    2017-01-12 14:28:51

    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장애1급이신 어머니와 본인의 지분을 1:99로 공동소유 차량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2. 어머님이 7년전에 사업하다 남겨진 부채가 몇천만원 정도 확인되고,
        채무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어 알고 있습니다.

    3. 본인이 보호자이며 등본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어머니의 채무는 본인과
        무관함이 법적으로 처리된 상태 입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구매 할 경우, 차후에 어머님 사망시에 
        차량의 소유권이전, 차량운행 여부 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것인데, 채권자가 1%의 지분을 압류하게 되면
        원만한 처리가 어려울 듯하여 공동소유 차량구입이 망설여 집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답변채택 완료

    비록 어머니의 차량에 대한 지분이 1/100에 불과하더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1/100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며, 귀하께서 99/100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100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될 경우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진 채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및 경매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1/100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는바,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면 역시 단순승인으로 의제해버릴 수 있으며(제3호)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40조 제3항, 제10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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