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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해임

    2017-05-02 16:09:26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및 미수령 급여, 결재대납금 등에 대한 정리가 되지 못해 회사 사장님과 의논하여 법인 대표이사직을 맡고, 미정리된 금액에 대해 주식을 받는 것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로 근무중에 있으며 법인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대주주로 계속 법인의 운전자금을 유용하려는 압력을 행사하고 저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지금은 법인대표 사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먼저 법인대표 해임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주주로서 (주식 50%이상 보유) 임시총회서를 작성하여 해임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저로서도 미정리된 대금을 지급받고 대체 지급받은 주식을 반환함으로서 법인대표를 사임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부채에 대한 보증인으로 있어 보증인에 대한 정리도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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