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온라인 게임 모욕죄

    2017-01-17 04:37: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8일 전 새벽에 온라인 게임 도중 어떤 한분이 게임 대기실 채팅창에 세월호의 대해 이야기 하셔서 제가 " 파면 팔 수록 의심 덩어리가 나온다 "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그럼 세상 전부 의심이겠네. 나라 떠나라. 하시면서 그분이 일베 사이트 용어까지 써가시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x 개 호 x 라는 욕을 하면서 " 일베충 " , " 무뇌충 "이라는 단어를 닉네임이나 아이디 지칭 없이 그냥 " 역시 일베충, 무뇌충 " 그리고 계속 일베 용어를 쓰시길래 " 일베 새x , 역시 일베 , 일베충 " 이런식으로 몇번 썼습니다 물론 그분도 저를 간첩 취급 하시고 병x 이네 뭐네 욕 그리고 부모님 욕과 전라도 사람 이냐는 둥 ,세월호 충 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당시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기실 채팅창에는 저와 그분만 대화를 주고 받았었구요. 그리고 나서 저분이 고소 하신다길래 제가 고소 하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7년 1월 17일 오전 2시경 온라인 게임 대기실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되었고 그때 그분이 제가 채팅 치는거 보시고 북괴 머시기 하시면서 제 닉네임을 지칭하시고 간첩이네 뭐네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욕과 비하, 모욕적인 단어를 일체 하지않고 그냥 말로 상종 하였는데 그분은 끝까지 일베 용어 사용하시면서 절 이미 고소 했다는 둥 몇일 뒤 연락 갈거다. 합의는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들먹이면서 지칭없이 비꼬드식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과연 고소가 접수가 되서 제가 처벌 받을까요? 혹시 쌍방 모욕이 성립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팅창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