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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로 돈 지불 해야하나요?

    2017-02-10 21:02:32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무료로 문신을 해줬습니다. 완성한게 아닌 30~40%정도입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활용목적이라 말하구요.
    근데 제가 집안사정때문에 문신기계 및 부수기재를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진행을 해줄수 없게됐는데,
    이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이어서 받는다고 그 금액을 요구합니다. 없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걸겠다합니다.
    이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때 제가 돈을 지불하게 될까요? 또 제가 의료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눈썹영구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고, 문신시술자는 의료법위반 또는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영리목적이 없었으므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해당 문신시술은 불법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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