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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에 대한 분할 상환 의지

    2017-04-28 13:16:45

    안녕하세요.

    본인이 채권에 대해 50%씩 분할상환 의지가 있으나 채권자가 완납을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물건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결이 경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물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채무금을 변제하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8

    전액변제가 되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는 받을 돈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해당금액 상당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 후 채무를 변제했는데 강제집행을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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