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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바닦에 주저앉게 생겼습니다ㅜ

    2017-05-24 14:47:18

    두달전 제가 월 80만원에 월세를 주고 상가에 들어와 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들어올때 인테리어와 리모델링까지 사비로 다 하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던 도중, 몇일전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고 그 건물주가 저희에게 월세를 1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요구한돈을 주기 어렵다고 했고 그러자 건물주는 다른 지인에게 새를 줄테니 빨리 방을빼던 아님 돈을 올려내던 둘중에 하나를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 리모델링비를 받으면 그래도 손해를 보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나가겠다고 말을 해봤지만 돌아오는건 방을 빼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정말 그냥 아무힘없이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4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은 임차인에게 보장된 기간이므로, 

    건물주에게 대항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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