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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못할것같은데 협박하네요 도와주세요..

    2017-05-25 08:34:34

     지금 현재 7월이사예정이고 저희가 매매계약금만 받은상태이고

    잔금치루기전인데
    요약해서말하자면 계약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할상황인것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 2곳을거쳐서 계약을 진행중인데
    그 외 제3자의 부동산에 저희집 내놓고 또 다른 제3자 계약자를 데려와서 현재 저희랑 계약도 끝마치지않은상태인데 다시 새로 계약서를 쓰려고하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계약금을 내놓은상태라서 방볼권리가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집에 자기도 권리가있다면서 방을 내놓기위해 우리집을 보여주지않으면 법적소송을걸으라는둥 협박아닌협박을 하고있는상태인데 
     
    이경우에 이중계약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에는 이미 구청에 신고를 다 해놓은 상태라던데
    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중도금을 주면 본인에게도 권리가 생긴다면서 잔금도 안주고 골탕을 맥여줄꺼라고 협박아닌협박을하는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본인이 이중 계약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신듯 합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에 내 놓은 경우

    다른 계약이 성립될 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시기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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